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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그늘나비64
영원한그늘나비6422.11.09

개인에게 물품거래 후 판매했을때 매입세액공제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원래 용돈벌이로 시작했던 리셀을 사업등록증을 내고 제대로 해보고싶어서 시작했는데

제가 판매하는 물품 가액이 쫌 비싼 편입니다. 평균적으로 200만원정도 되는 물품이고 200 만원에

개인에게 구매를 하고 스마트스토어에 230 정도에 판매를 하게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군대를 찾아봤지만 개인에게 물품을 구매했을떄

매입세엑공제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23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4천? 정도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액이 높아 몇대만 판매를 하여도

4천이상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그리고 매입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연매출은 마진이 남는 금액으로만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물건을 판매한 제품가 + 마진 해서 230이 총 매출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사업에 첫 발을 딛는 청년인데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잘 몰라 전문가님에게 요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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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면제금액은 48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납부세액은 매우 적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 매출 판정 기준은 마진이 아닌 총매출금액으로 판단하고, 세금신고시에는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한 순수익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상품의 매입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결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격증명서류를 발급할 수가 없을 뿐더러, 사업자가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판매금액인 230만원의 15%의 10%, 즉 34,500원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당해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하고 난 이후 사업자로서 재화(=물건)를 판매하는 경우

    그 물품을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그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 물품을 매입한

    사업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으로 결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매출은 판매한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110은 공급가액으로, 판매금액의 10/110은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4대보험료 신고 등 관련하여 기장 및 세무신고 관련한

    것은 세무사에게 정식 장부 기장 의뢰하는 것이 세무신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