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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끼리104
늘씬한코끼리10421.12.11

중고거래(안전거래)를 통해 비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업자(일반)을 개설하고 아래와 같은 업태와 업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부터 중고거래를 통해 위와 같이 안전거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하고,

기업에 해당 물건을 납품하려 합니다. (대부분 300~400만원짜리 컴퓨터 부품)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부가세매액 공제는 힘들겠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일까요?

또,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나중에 매입건에 관하여 소명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으로부터 매입을 한 것인지라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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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공제는 받을수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기때문에 소명요구에 크게 문제는 없을듯합니다.

    개인과의 중고매입이 전체 매입비율 크지않다면 소명요구를 하지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요구에 대비해 해당 자료등을 구비해두는게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재고 등을 매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송금증 및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니 만큼 애초에 그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비용처리는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맞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기재하신 증빙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