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소유의 임야나 전, 답의 대지를 임대하여 주차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만약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변상료를 면제받을 수 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