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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오징어189

순수한오징어189

과거 치료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요.

실비와 암보험 가입하기 전에 치료내역을 정리 중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분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도수치료 한 번??과, 물리치료를 대략 일주일??가량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치료내역이 홈택스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조회되질 않아요ㅠㅠ

제가 그때에도 보험이 없어서 접수 시 주민번호랑 사고번호?만 불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3년 가량 지난 일이라 치료일자에 대한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현재 차량 운전자분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치료내역은 어떻게 조회가 가능할까요?

혹시 직접 조회가 힘들다면, 치료일자 고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덕적인칼새121

      도덕적인칼새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에 대한 내역은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대략적인 치료시기와 치료방법에 대해서만

      알릴의무사항에 고지하시면 고지해야할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기억나는 범위안에서 대략 언제쯤 이러이러한 질병 또는 상해로

      어느 병원에가서 어떤치료를 몇일정도하였고.. 의약품 처방은 어느정도 받았다..라고

      알릴의 무사항에 고지하시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보험상품 가입시에 제일 우선시로 보는게 3.2.5. 라는 고지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가벼운 치료는 크게 고지하실 필요가 없지요.

      3개월 이내에 병원에 방문했는지

      2년이내에 입원/수술을 한 적이 있는지

      5년이내에 암이나 중대질병을 진단받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사고 시 보험 처리해준 상대방 보험회사를 알고 있다면 콜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거나 치료 병원을 알고 있다면 병원으로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하셨던 병원을 기억하시면 요청하시면 발급 가능하고요.

      사고처리 했던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알릴의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지될수있으니 잘 하고 계신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단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 없기때문에 조회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내서 고지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에 잘 나지 않는다고 고지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이내의 치료이력에 대해 보험회사는 고지를 철저히 받으려고 하니까요. 특히 허리 관련이라면 보험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치료일자를 정확하게 고지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동차 사고 관련 고지 사항이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가입하려는 손해보험회사에서 그 내용을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 하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ICPS라는 보험 사들만의 지급내역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통해 본인 주민번호로 자동차보험 지급 내역을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가입하려는 보험회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해 내려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년도와 월 정도 까지 기억해 내시고 그리고 통원이력을 고지 하면 고지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다시 추가 고지하라고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마시고 년도와 월까지만 기억해 내셔서 가입 여부 가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내역을 관리를 합니다.

      진료내역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권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 급여 혜택을 받은 내역을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과거력을 조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내역서를 요청하여

      과거력을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보험사에서 입증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이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치료일자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병원에서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사고를 당해서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액 처리했다면 급여내용에서 안나오는건 당연한거구요

      대략적인 치료내용과 일자를 기입해서 고지 하신다면 가입시 불이익은 없지만 만의하나 추후 보함금이 발생할때 꼬투리 잡힐 여지는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