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의 어떤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나요?

2020. 08. 23. 17:20

타이완 남쪽 바다에서 발생하여 2020년 8월 26(수)일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태풍의 습도가 더해져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8월 23일(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관심을 받지 못하는 듯 하여 마음이 아픈데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속적인 근로관계를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어떤 조항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도적인 면에서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횟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약소국 출신이고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으며, 한국인 사용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 08.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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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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