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입장에세서 직계존속인 아버지 ,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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