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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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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나중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와 제 명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경우

나중에 제 명의로 돌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공동명의 상태면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증여세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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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부모님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후에 부모님 지분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

    됨으로 부도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납부와 별도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지분을 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지분을 받는다면 상속세 신고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지분 소유자의 재산으로 공동 취득후 단독 명의로 하는 경우로서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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