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번에 질문 한 내용입니다.
현재 계약직이고 2년차가 5월31일에 끝납니다
회사도 오픈한지 2년이되었고
직원은 대략 40~50명정도
저랑 같이 회사 시작때부터 입사 한 사람들이 저포함 30~40명정도로 알고있고
1년차끝나고 2년차 계약할때에도 5월말쯤에 다 같이 사무실로 불러서 근로계약서를 불러주는대로
사인하고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일을 합니다
어느날 일하는중 어떤 물건을 놓고 까먹고 그냥가서 그 다음날 찾으러갔는데
며칠 찾지를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고 가해자가 특정이됐고 그뒤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분이 억울하다며 회사로 전화가 왔고
회사 관리자들이 저를 불러 압박을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녹취록이 있는상태입니다
내용은
놓고간 니가 더 잘못이고 잃어버린게 죄가 더 크다
니가 양심이 있는놈이면 합의금을 안받았을거다
너는 합의금 받은 자체가 재질적으로 의심스러운사람이다
그렇게 악의적으로 살면 천벌받는다
너 대가리 맞은건 또 얼마나 뜯으려고 질질끄냐(근무중 공사현장 지나가다 머리를 맞은사건이 하나있는데 합의얘기없이 일단 제 돈으로 치료하는 중이라 어쩔수없이 경찰접수 했습니다)
요즘 젊은것들은 돈 벌려고 고소해서 합의금 받으려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저 발언을 한 관리자가 괘씸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고
매년 6월1일이 재계약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오늘 4월25일 회의를 한다며 10명이상 을 불러모았고
관리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뭔가 불리하면은 회사에 다 그냥 전가를 시키고 안 그러면은 자기 개인 일로 넘어가 버리고 아무리 뭐 이 노동법이 좋다고 그러지만 ooo는(본인)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표 써야 돼
본인: 확정입니까? 했고
관리자: 확정이지 농담인줄아나 이런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리고 ooo 노동청에 가서 신고해 신고하지말라고해도 어차피 갈거니까(비꼼) 가서 해봐 한번 해보자고
본인: 사유는 뭡니까?
관리자: 계약종료 라고함
회의가 끝나고 사표 쓰라고 불렀고 저는 당장은 쓰지않겠다 하고 나온상태입니다
예전 간부2명이서 압박한거 오늘 회의 내용 모두 녹음이 되어 있고 직장내괴롭힘 도 신고 할 생각입니다
이런상황일때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만약 부당해고 신고로 이긴다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반환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가능하다면
같이 싸워줄 노무사분을 잘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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