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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는 왜 형성권이 아닌가요?

기출문제를 보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요청할권리가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않아도 줘야하기때문에 형성권이라고 할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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