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는 왜 형성권이 아닌가요?
기출문제를 보았는데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요청할권리가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않아도 줘야하기때문에 형성권이라고 할수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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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필요비는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임차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권과는 다릅니다.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과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