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배우자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까지 15.4%이외의 추가 세금이 없는데,
와이프 명의로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약8천만원까지
15.4%로 끝나나요?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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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므로,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에서 기존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5,000만원~8,800만원은 26.4%세율이 적용되므로, 26.4%와 15.4%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