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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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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배우자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까지 15.4%이외의 추가 세금이 없는데,

와이프 명의로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약8천만원까지

15.4%로 끝나나요? 아니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므로,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에서 기존의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

      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하신 5,000만원~8,800만원은 26.4%세율이 적용되므로, 26.4%와 15.4%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