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세무조사시 증여세 불법증여 발각 범위가 궁금합니다
상속 세무조사시에 10년치 계좌 기록을 다 본다고 하던데, 얘기들을 들어보니 실제로 편법 증여가 발각되어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집은 10억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5000만원 증여 공제 금액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천만원 단위 선에서 추가 증여가 있다면, 상속 세무조사시 불법증여가 걸릴 가능성이 대략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계좌10년치를 다 확인하게 되고
해당 기간내에 자금이체 내역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증여가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과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조회하여 상속인 등에 대한 사전 증여 여부 등을 검중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과세미달이라고 할지라도 증여세 과세미달 결의 입력처리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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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계좌거래 중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확률을 따지는 것은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