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국민연금 이중납부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이 개인,법인 사업장 각각 있으신데
기존 법인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225000원 납부하고있었고
(급여 600이상)
1월부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에서 가져가던 급여의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500만원 가져가고
기존 법인에서는 급여 100만원씩 가져갈 예정입니다.
각 사업장 edi 고지내역보면 대표님 이름으로 각각 이중으로 고지가 225000원씩 되어있는데
급여지급시 두곳 다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이중가입으로되어있으면 원래 반반 나눠내지않나요?
각각 약 12만원씩으로
급여대장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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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국민/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이 정하여져 있어 두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율적으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