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부신가오리6
눈부신가오리6

사대보험 국민연금 이중납부 문의드립니다

대표님이 개인,법인 사업장 각각 있으신데

기존 법인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225000원 납부하고있었고

(급여 600이상)

1월부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에서 가져가던 급여의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500만원 가져가고

기존 법인에서는 급여 100만원씩 가져갈 예정입니다.

각 사업장 edi 고지내역보면 대표님 이름으로 각각 이중으로 고지가 225000원씩 되어있는데

급여지급시 두곳 다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이중가입으로되어있으면 원래 반반 나눠내지않나요?

각각 약 12만원씩으로

급여대장에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산재/국민/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이 정하여져 있어 두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율적으로 조정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