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임의 건축물 무단사용시 어떻게해야 하나요

현재 임차인이 계약공간범위를 벗어난 곳에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

구두, 메세지로 몇 차례나 치워달라고 요청을 한상태이고,

한달전 쯤 내용증명서도 보냈는데도 지속적으로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철거를 할까요?

내년 하반기에 계약만료인데 재계약 안해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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