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농지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골의 농지를 상속받고 곧 매도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상속취득가를 높인 다음에 매각을 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속등기를 할 땅은 시골의 '농림지역'으로 현재 공시지가는 5만원 정도지만 도로와 인접한터라 주변 앞과 좌우가 전부 계획개발지역으로 돼서 창고 등으로 개발돼서 그 땅도 몇 년째 농사는 짓지 않고 화물적재 등 기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현재 공시지가가 5만원인데 제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평당 15만원까지 높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높여서 감평을 받은 다음에 평당 25만원 정도에 매각해서 양도소득세를 낮출 생각입니다. 현재의 공시지가인 5만원으로 상속등기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커서 매각해도 제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농지를 현재의 공시지가보다 3배 가까이 높게 감정평가를 받는 게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