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숫자에 대한 3분의 1 또는 3분의 2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제가 참고로 회사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려면 전체 의원 중에 3분의 2가 참석해야 하고 또 무엇에서는 3분의 1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 전체 의원이 17명 또는 13명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에서 3분의 2 또는 3분의 1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다람쥐46입니다.
전체의원이 17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전체의원 3분의 2(17*2/3=약 11.3명) 참석 규정일 경우에는 최소 12명이 참석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전체의원 3분의 1(17*1/3=약 5.6명)이면 최소 6명이 참석해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1/3을 0.33으로 생각하고있으면 편합니다. 13x0.33=3.9 + 0.39 라서 4.29명 이고 2/3으로계산하고싶으면 여기서 x2해주면 돼요
안녕하세요.
전체인원의 1/3, 2/3을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면 됩니다.
만약 계산기로 하신다면 전체인원 곱하기 1 나누기 3(1/3), 전체인원 곱하기2 나누기 3하면 삼분의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17과 13에 대한 답을 구한 후에 올림을 하면 됩니다.
17명중 3분의 2는 11.33333.,이되는데 올림하면 12명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인거고 11명 이하가 찬성하면 부견인거죠.
안녕하세요.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입니다.
3분의 1은 똑같이 3으로 나눈 조각 중 1개이고, 3분의 2는 3개로 나눈 것 중 2개입니다.
따라서 17명에서의 3분의 1은 5.6명이고, 13명에서의 3분의 1은 4.3명입니다. 다만 사람은 1명단위이고 소수점으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라고 하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려줘야 하고, '몇명 이하' 라고 하면 소수점첫째자리에서 버려야합니다. 예를 들어 17명의 3분의 2이상 참석해야한다하면 12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거고 3분의 1이면 6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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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수를 곱하면 됩니다.
전체 의원이 17명이라면
그것의 3분의 1은
17x1/3 = 5.6666666667
하지만 사람은 소숫점으로 나눌 수 없으니 추가 기준이 필요한데요.
반올림이나,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라는 표현이 규정에 있는게 확실합니다.
작성하신 워딩 대로라면 '3분의1이 있어야 한다' 니까 3분의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충족이 안 되는 걸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6명은 와야 기준충족인거죠.
이와 비슷한 문제로 사사오입 개헌 사건이 있으니 참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지혜로운진도개285입니다.
17 ÷ 3×2=11.33
17÷3×1=5.67
13÷3×2=8.67
13÷3×1=4.34
인원수는 반올림 하면 ...11명 6명 9명 4명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그 숫자에다가 1 /3을 곱하면 돼요. 17/3 이면 5에다가 2/3을 더한 숫자니까 5.66명정도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