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사일 전 평균 3개월로 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엔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줄어든 3개월치 급여로 산정을 해야되는건지, 줄어들기 전의 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줄어든 것이 통상의 임금생활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인 경우라면 줄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퇴직연금복지과-3321)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액을 산정 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급여가 3개월 내에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졌거나 사측이나 근로자가 고의로 한 것이라면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약간의 급여차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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