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사일 전 평균 3개월로 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 근무시간을 줄여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엔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줄어든 3개월치 급여로 산정을 해야되는건지, 줄어들기 전의 급여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줄어든 것이 통상의 임금생활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인 경우라면 줄인 임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퇴직연금복지과-3321)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이전과 이후의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각각 퇴직금액을 산정 후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단 급여가 3개월 내에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졌거나 사측이나 근로자가 고의로 한 것이라면 제외하고 산정하게 되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약간의 급여차이는 고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