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시 건물주 의견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관계
상가건물 임차 도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할때 건물주가 양도를 못하게 할수도 있나요?
2년 계약 후 지금 7개월 남았습니다.
만약 양도가 기간 내 안될 경우
양도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시 계약해야되는건지 또 혹시 건물주가 양도가 안된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시설비 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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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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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
관련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변경시 종전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양도가 되는 경우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기존과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