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돈을 더 내야하는 경우는 뭔가요?

2022. 11. 24. 13:39

연말정산때 토해내는 이유가 뭔가요?
현영, 체카만 써서 그런가요?
토해내지 않을 만큼 많이 쓰는데도 거의 매년 토해내야 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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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원인으로는 주로 총급여액 대비 지출액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없어 인적공제를 본인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타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혜택을 보려면 지출을 늘려야 하고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같은 저축도 늘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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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이 높을수록 토해낼 확률이 높고,

      신용카드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쓴다고 무조건 토해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말고도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시면 좀더 토해낼 확률을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2022. 11.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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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자체가 크다면 환급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에 자신에게 적용 될 수 있는 항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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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에서 각족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이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약보다 더 많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급여 상승, 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등의 축소가 있는 경우 세액이 더 추징되는

          것입ㄴ다.

          2022. 11. 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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