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냥용 공기총은 개인보관이 가능한가요?
사냥용 공기총에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개인보관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위력의 공기총을 소지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소유는 가능하나 개인이 가정에서 보관은 불가 합니다.
사냥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소지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가정에서 상시 보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이후 총기 안전 강화를 위해 엽총 및 공기총의 경찰서 영치(보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5.5mm 이상만 영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살상 능력이 있는 모든 사냥용 공기총이 영치 대상입니다.
즉, 총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 소유를 할 수 있으나, 이를 기본적으로 경찰서에 영치 해야 하고, 수렵 기간 중 수렵장에 갈 때, 또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총기를 찾아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당일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영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