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상담이 가능할까요?
저는 2019년 6월 3일(월) 입사하여 3개월이 되기 2일 전인 동년 8월 28일(수)에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저의 업무능력, 업무적격성, 성실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없습니다.
저의 주업무는 PM으로 프로젝트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팀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기획팀의 주간업무를 관리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을 통해 일정을 산정한 후 달력에 표기한 후 전체에 공유하며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해당 근무기간동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업무내용인 '프로그래밍, 웹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 등' 외에 기획팀 업무를 관리하였고 마케팅, 상품기획, 디자인, 개발 전체 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모바일 및 편집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외주업체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8월에 2개의 모바일 프로그램을 오픈하였고 제가 입사하기전에 시작했던 편집기 외주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인계받아 1개는 오픈 직전까지 진행하였고 또 다른 1개는 80%까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3개월의 짧은 시간동안 지각 한번 한 적이 없으며 업무숙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구제가능성이 있을지 노무사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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