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대신 계좌 송금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프린트 출력을 하러 복사실에 가서 복사를 했는데 한쪽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해 드렸는데
이렇게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금액 만큼 매출로 잡고 세금 신고를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계좌 이체로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이체로 돈을 보냈는데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절한다면 이는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걸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탈세가 되는 것이지 계좌 송금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로 받으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하면 백퍼 국세청 탈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꼬우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건 안된다고 아마 주인이 말할거에요. 아무튼 계좌로 송금자체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카드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며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가 있겠지만 계쫘로 받은 건 세금 신고 안하면 부가세 및 카드수수료가 안 나오니 업체가 10퍼이상 이득을 보겠찌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랑입니다
불법인데 그걸 그렇게 하는대신 저렴하게 한거나해서 하는거죠
그게 싫으면 카드결제 하고 따로 돈 더내라고하는겁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한 후 대가 지불할 때 계좌 송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 송금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탈세이고 실제 탈세를 했다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계좌이체로 받는것은 생관없이만 그금액에대해 세금신고를 하지않는것이 불법입니다 흔히들 탈세라고하죠...이체하는것을 신고안하면 문제가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