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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색조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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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자기가직접 세금 내야하나요?

수익실현안해도 내야하나요?

직접 세금신고해야한다던데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내는방법과 금액 계산법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국내주식은 직접가서 세금 내지아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 해외주식은 왜세금을 직접가서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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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향고래138
    자유로운향고래138

    해외주식 거래시 발생한 수익은 연단위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연도에 해외주식A를 매도해서 500만원 수익, B를 매도해서 200만원 손실을 본 경우 500-200=300만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므로 해외주식 매매 이외에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300-250=50만원이 실제 신고 대상금액이 됩니다. (비용없음 가정 시)

    단,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X 22%입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차액(매도금액-매수금액-제비용)-기본공제금액을 의미합니다. 세율인 22%(지방소득세 10%포함)는 해외주식에 대한 세율이며,

    자산의 종류마다 상이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자신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신고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해외주식은 매도하고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고는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신고 들어가셔서 해외주식 선택하시고 신고 하시면 됩니다. 250만원인가 까지는 기본공제이고 250만원 초과수익부터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분기마다 하실필요는 없고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수익이 났다면 그다음해 5월에 일괄신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부터는 국내주식도 연 5천만원 이상 시세차익이 날경우양도세 22% 내야할수도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보유하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익이 나는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