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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견한가젤114
대견한가젤114

해외주식 거래하면 세금 얼마내야 하나요?

해외주식을 국내 hys나 mts로 거래하면 세금을 얼마내야 하나요? 살때 팔때 어떨때 내는선지 수익이 안나도 내야하는건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매도) 시 발생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세율로 과세되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다만 ,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팔 때)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으로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여 250만원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수익의 20%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연 250만원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나지않으면 세금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