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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5

해외주식 구매후 수익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나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구매후 수익이 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 세금하고 다른게 더내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양도차익은 1년간의 모든 해외주식 종목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손실난 종목이 있다면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차감되어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내국인 개인 거주자자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자주식을

    취득항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일년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또는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20%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