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얻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 내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국가에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어느정도로 부과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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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를 부과합니다
참고하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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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로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차익에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세는 매년 5월 사업·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1년간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내야 하며.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달리 양도 차익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구분해 22% 세율(해외 주식)로 과세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