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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끝없이존경스러운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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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계약(계약금10%)후 공동명의 변경, 90%잔금은 증여세가 있나요?

질문1. 계약금 10%로에 대해 증여세 신고해야합니까?

질문2. 공동명의 변경후 잔금 90%를 납입하면 증여세가 있나요?신고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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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 1

    계약금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 2

    공동명의 변경 후 불입되는 중도금, 잔금은

    권리자의 지위에서 불입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