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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차곡차곡

차용증 / 공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1년여 전에 장인어른에게 1억을 차용했습니다.

당시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받았습니다.

매달 1억에 대해서 30만원의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로)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당시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급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손에새우깡

    한손에새우깡

    차용증을 지금 작성하고 공증받는 건 가능해요.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지만, 과거의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자 지급이 있었으니 기록이 남아있겠죠.

    그런 내용이 차용증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안전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 차용증을 지금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차용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으니 그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차용증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