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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20.12.18

차용증과 증여세, 자금출처소명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부동산 구매를 위해 아는 지인(가족관계아님)께 1억원을 빌리고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무이자로 작성하고 원금 상환을 20년 만기로 잡고 매달 원금납부 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시 세무당국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무상증여로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빌리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용증이 법적으로(예를들어 공공기관 등에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진행해둘 예정입니다.

2. 저는 지금 20대 프리랜서이고 근로소득이 연 500을 넘지 못합니다.

이번에 구매하게 되는 집의 가격은 2억이고 제 개인자산 1500만원에 위에서 빌린 1억이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으로부터 8500만원을 증여 받게 되어 5000만원 공제한 3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5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출처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마음에 세금 걱정 하느라 며칠 잠도 잘 못자서 정신이 없고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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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특수관계없는 타인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하고 매달 이체내역등도 있다면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용증이 공증까지 받는다면 소송, 재판등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이는 세법외적인 내용이므로 정확한 것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자금출처란 것이 말 그대로 출처를 밝히는 것이므로 보통 출처가 불분명 할때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과 같이 출처가 있다면 추후 조사시등에는 그대로 소명하면 될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증세법상 금전무상대출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재산에도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도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다는 공신력이 떨어지므로 공증을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2. 맞습니다. 대신 증여재산공제는 과거 10년 합산하므로 혹시라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전부 포함)에게 기존에 증여받은게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증여재산공제를 못받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상 금전대차거래는 우선 쉽게 인정받지 못하시며, 이는 보통 증여로 보게 됩니다. 만약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으신다 하더라도 법적 이율(4.6%)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용하였을 경우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됩니다. 만약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다면 그 이자를 받으시는 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겁날 수 있습니다만 위의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공증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차용을 했고 상환을 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매월 상환금액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억 원을 20년간 갚는다면 1년에 500만원, 한달에 약 40만원을 갚는다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연 소득이 적어 상환금액이 적지만, 추후 상환금액을 늘리는 내용을 계약서상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으로 자금출처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차용 및 상환내역과 증여세 신고 내역으로 자금출처입증이 되는 것이며, 추후 차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언제든 조사가 또 나올 수 있으니, 매월 꾸준히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환하셔서 실제 차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한다면 납부할 세액에서 3%를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