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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카구168
붉은카구16822.05.31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용도로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1억 9천만원 정도를 빌릴 예정입니다

우선, 공증의 경우 비용이 드니, 내용증명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세무사분이나 법무사분 중 어떤분께 요청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적정이자율이 4.6% 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자금을 보태주었다면 최대 2억까지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는데

그럼 제 경우엔 이자가 오고가지 않아도,

(내용증명만으로도) 추후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때 문제되지 않는 건가요?

이 전제조건에는 금전거래가 있어야 한다는데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이니 (이자가 오고 간 기록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