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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염소157
호탕한염소15721.03.26

부모님(장인어른)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장인어른께 1억 1천을 받는데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신고를 하고

1억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차용증은 원금 상환 방식으로 매달 원금을 6년간 드린다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자 없이 원금에 대해서만 매달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경우 상속으로 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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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 및 6년간 실제원금상환이 이루어진 다면 차용거래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7억 까지는 금전무상대출시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7 * 4.6% = 9,982,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3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6. 2. 5. 조번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2016. 2. 5. 개정)

    ②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3. 2. 15. 개정)

    ④ (삭제, 2016. 2.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적정이자는 460만원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에 따라 원금을 꾸준히 상환하고 있어야 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공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상속이라 하는 것이며, 질문 내용으로 보아 증여라고 하시는게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달 원금을 계약서 내용대로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금 상환전에 장인어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장인어른 입장에서 미상환 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당국은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대차)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납세자 몫입니다. 흔히 자녀가 결혼할 때쯤 부모가 자녀의 아파트 구입 비용이나 결혼 자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납세자가 아무리 ‘빌렸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빌린’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탈세’로 추징당할 수 있죠.

    부모-자식 간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합산 금액 5000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없이 원금만 매달 입금하여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고 원금을 상환하시는 경우라면 1억원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 차입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덜 낸 이자의 총합이 연간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다. 1년 기준으로 적정이자율인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이 되려면 대여한 원금은 대략 2억1740만원 정도 됩니다. 즉 부모(장인어른)로부터 2억원 정도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 당국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