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및 해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유무
사업장과 집은 국내에 있고, 소득은 해외소득과 국내소득이 둘 다 있습니다.
금융소득(해외선물)이 약 1천만원 정도 있는데,
365일 중 183일 미만을 국내에 있었어도 거주지가 국내면 합산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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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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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보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된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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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 선물소득은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