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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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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및 해외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유무

사업장과 집은 국내에 있고, 소득은 해외소득과 국내소득이 둘 다 있습니다.

금융소득(해외선물)이 약 1천만원 정도 있는데,

365일 중 183일 미만을 국내에 있었어도 거주지가 국내면 합산신고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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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직업 및 재산 상태로 보아 국내에

      계속 거주할 것으로 판단된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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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해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외 선물소득은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