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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넉넉한키위191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혹은 근로소득이 발생할수가 있을텐데요
이경우에 외국인은 해당 종합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183일 이상 거주)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예 :20%)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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