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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비빙
국내에서 소득이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돈을 벌면 국내법으로 세금을 내는지 세금내는비율이틀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보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내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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