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순도나 질량에 대한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 발생시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 아래쪽에 보면 작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