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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가젤5
외로운가젤520.08.19

인터넷 쇼핑몰에서 적힌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나요?

금이나 귀금속 제품을 살때 제일 걱정되는건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일겁니다

인터넷 쇼핑몰인데 "순도나 질량에 문제가 있을경우 20배로 보상하겠다" 라고 적어놓은 업체가 있는데요

만에하나 정말로 문제가 있을경우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20배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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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순도나 질량에 대한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 발생시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 아래쪽에 보면 작게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