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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지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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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소비자보호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쇼핑몰 사장이 온라인 쇼핑몰에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불가 약관을 공지 하였을 때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사장이 불이익을 받을 까요?

아니면 환불 불가 규정을 공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지 유무를 떠나서 환불을 거부했을 때 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만약 신고를 받게된다면 벌금을 얼마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벌금이나 기타 불이익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므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청구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