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에서 왜 단순변심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건가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 판매시 고지 중에 단순 변심은 환불불가라는 문구능 왜 적어 놓는건가요?
물건이나 포장에 훼손이 없다면 단순변심도 환불이 되는 것 아닌가요?
쇼핑몰 측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불공정한 문구를 명시해 놓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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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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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온라인거래의 경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도 가능하신 것으로, 쇼핑몰에서 적어둔 환불불가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다만 업체입장에서는 그러한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환불요구를 사전에 차단하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법적 다툼이 되었을때 설령 법적효력이 부인된다고 해도 주장할 뭐라도 만들어둔다는 의미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핑몰 등에서는 그러한 기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환불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기 위함이고 그 효력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환불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