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서 '단순 변심 반품 불가' 공지,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이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한 후 제품을 받아보고 단순 변심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상세페이지 하단에 '주문 제작 및 특가 상품으로 단순 변심 반품/교환 절대 불가'라고 사전에 사전 고지했다며 반품 접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에 따르면 소비자는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반품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매자의 '사전 반품 불가 안내 문구'가 법적 강행규정보다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배송비만 부담하고 정상적으로 환불받기 위한 실질적인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 법률 및 소비자 권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의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