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