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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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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바람피면 처벌받는 일명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왜 폐지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그러한 죄가 폐지가 된 것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법이 개인의 사적 자유에 관한 영역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제한, 시대 변화에 따른 법의 실효성 상실, 그리고 양성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던 것은 국가가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형사 처벌로 개입하는 부분이 과도하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이고 현재까지도 간통죄가 아니더라도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등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