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형법이 개인의 사적 자유에 관한 영역에 너무 깊숙히 개입하여 법적 제한을 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위헌적인 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직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적당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통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