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배우자 배신을 형사적으로 단죄하는 장치로 기능했지만,
실제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혼인 관계를 국가가 형벌로 강제하는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고,
그런 변화된 가치관이 헌재 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