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소

궁금해결소

채택률 높음

간통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통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바람을 피면 형사처벌을 받았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과 사생활 자유를 국가가 형사처벌로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2015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없어졌을 뿐이며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는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은 지금도 물을 수있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간통죄가 사라진이유는 개인적인생각이지만 높은사람들이 간통을 많이하다보니 합법으로 만들어서 죄를 모면하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폐지되었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 문제는 형벌로 강제할 수 없고 민사적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형벌권이 사생활에 개입하는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하고 혼인 파탄이나 피해는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도록 제도가 정비된 것이죠. 말 그대로, 바람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법안으로 만들어서 바람 더 필려는 사람들을 위한 목적인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웃긴 법안이죠.

  • 핵심 이유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배우자 배신을 형사적으로 단죄하는 장치로 기능했지만,

    실제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는 수단으로 자주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가 변하면서 혼인 관계를 국가가 형벌로 강제하는 방식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커졌고,

    그런 변화된 가치관이 헌재 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면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