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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멧토끼174
유능한멧토끼17423.03.07

같은질병으로 보상을 받다 못받을수도 있나요?

14년도 보험 가입해서

특발성저신장으로 E434코드를 받고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제출후 보상을 받아왔는데

전액본인부담금이라 보상이 안되는걸 해줬다며 이제는 안된다고 하네요.


약관에도 치료목적일경우 가능하다는 명시가 있는데..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해야 납득할수 있는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인 위뢰를 해도 되는건지 금액도 5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적은 금액이라 의뢰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으실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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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과또는 심사자에게 납득을 시켜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지급거절 사유를 달라고 하면 서면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분쟁을 하던지 결정지으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말로만 들으면 본인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일처리 방법을 강구해서 대응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내역과 기존 보험 지급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기존에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추가 청구시 거절할 사유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진료 내역과 기존 보험 지급 사항 검토하여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발검사결과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특발성 저신장 실비의 경우 못받는 곳도 안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케바케 겠지만..

    이러한 경우 손해사정사를 껴서 분쟁을 많이 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분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감원에도 먼저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니 당황스러우시겠네요 그리고 제가 보아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빡빡 우겨서 받아내십시요. 보험회사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