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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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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하여 수출입 업무 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FTA 등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검토 시 제품별 적용 기준 및 증빙자료 준비, 사후관리까지 실무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점검관리 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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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 때는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 여부와 부가가치 기준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FTA 협정마다 기준이 달라 동일 품목이라도 협정 상대국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거래명세서와 제조공정도는 사후 검증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수출입 후 최소 5년간 증빙을 보관하고 거래처 변경이나 공정 변경 시 즉시 기준 충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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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실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증빙자료에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자료를 제출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수출자의 경우 이러한 판정이 되기 전에 급하게 발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추후에 역외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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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빙자료 준비 과정에서는 원재료 명세서(BOM), 공급자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가계산서 등 필수 자료를 누락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는 실수가 잦습니다. 원산지 판정일 기준으로 최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협력사로부터 받은 서류는 유효기간과 서명·날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RVC(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계산식에 포함되는 항목(운임, 보험료, 해외 원재료 비용 등)을 정확히 신고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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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포괄적입니다. 일단 업체의 상황 물품의 hs code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한 뒤 원산지충족전략,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