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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지니엄마야
보증 섰던 사람이 신용불량 됐다가 신용회복으로 그 기간이 끝났는데, 그런 상황이면 원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누구는 보증인이 갚은거나 같으니까 안갚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보증인이 주 채무를 갚은 부분이 있다면 그 갚은 부분에 한해서는 주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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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보증이이 신용회복으로 채무를 탕감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혜택을 주채무자가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연대 보증의 경우 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보증인 역시 그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원채무가 소멸하여 이와 함께 보증채무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