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온라인서점말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해도 소득공제 받나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라고 나와있던데요... 정기적으로 수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가끔 사는데 이런것도 연말 소득공제가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종이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신문 구매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등록 업체에서 결제해야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구독이 아니어도 요건만 맞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 구독료를 온라인서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나 신문사, 지국 등에서 구매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결제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