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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라고 나와있던데요... 정기적으로 수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가끔 사는데 이런것도 연말 소득공제가 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고싶은랍스타6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종이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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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오프라인에서 신문 구매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 공제 등록 업체에서 결제해야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기구독이 아니어도 요건만 맞으면 연말정산 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비범한반달곰30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구독료를 온라인서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이나 신문사, 지국 등에서 구매해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가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결제 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