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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6.29

민사소송에서 증거신청이 여러번 기각되는데 계속 신청해도 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날짜는 안잡혔는데요. 증거에 해당되는 제출명령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두세번 기각이 됐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사항이라 인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같은 신청을 다시 계속 제출해도 될까요? 계속 신청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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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348조 (불복신청)"에 의거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 만약 질문자님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문서(증거)제출명령 신청이 아니고 사실조회신청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항고를 할수 없을것입니다 (단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재판에서 질의를 하고 증거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것)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이율 항소 혹은 상소를 할수도 있음).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법원에서 여러번 상기 문서(증거)제출명령을 기각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기각결정이 났을때 즉시 항고를 안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법원(판사님)이 볼때 상기에 언급하신 문서제출의 신청이 현재 질문자님이 당면한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혹은 지금 이미 제출하신 다른 증거자료들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각을 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주어진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함).

    따라서 우선 다른 제출명령을 신청하셨고 그리고 인용받았거나 받는다면 인용된 제출명령에 대해서 돌아오는 회신의 내용 등을 보시고 기각된 제출명령에 대해서 왜 질문자님이 해당 기각된 제출명령이 필요한지를 소명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법원에 판단해서 인용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명령을 재신청한다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는 즉각 항고를 하실수가 있으니(이유가 확실하다면) 이를 잘 생각해서 실행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재신청시에는 명확하게 왜 질문자님이 기각된 제출명령이 필요한지를 잘 소명해서 다시 기각되지 않고 인용된 확율이 높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각사유유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만, 기각된 증거를 수정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 부정적인 심증을 형성하게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증거채부 기각결정사유 및 증거의 성격,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법원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라도 증명할 사실과 관련성이 없거나 쟁점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등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소 290조 본문 참조). (제요 민사Ⅲ 1304, 1305)

    [출처: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신청에 대해 이미 몇 차례 기각이 되었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증거신청의 방법이 잘 못되었거나 등의 사정을 확인해보시고, 법이 정하는 증거신청으로 수정하시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없이 동일한 내용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가 싫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의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시어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같은 신청을 2~3번 했는데 기각을 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그 증거신청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서 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증거신청을 계속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똑같은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변론기일에 가셔서 직접 구두로라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각을 하는데도 계속 신청하는 것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 확보를 위한 문서제출명령 이나 사실조회를 하신 것인데 그 증거의 취지 등을 정확히 기재를 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번 신청 후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이것이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나, 정확한 증거의 입증 취지, 상대방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송의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 2-3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기각된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유와는 다른 별개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시한번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다고 하여 본안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면 재판부에서 신청한 증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시 재판부에 동일한 증거신청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한 증거방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증거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증거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청을 계속하는 경우, 계속 기각될 것이고 담당 판사님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판사가 이를 기각했다는 것은 판단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다른 입증수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