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해당이 되면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게 되나요?

남편은 계속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저는 국민연금 지급 기준을 맞춘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된다면 남편과 저 각각 국민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시는 도중에 사망하시게 되면 수령하시던것에 최대 수령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한분으로 몰아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도 각개인이기 떄문에 부부 두분 다 연금을 타실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부부 따로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국민 개개인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두분다 각자의 연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