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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소72
성인 자녀 5천만원 까지 증여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증여 후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성인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개설해 준 것이 있는데 3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이것으로 증빙으로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정기예금을 해약 후 다시 개설한다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없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기한 이후에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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