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각자대표의 퇴직금 처리 방안이 달라도 되나요?
현재 정관에 퇴직금 지급 공식이 기재되어있습니다.
a대표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시며 실소유주 대표이시고, b대표님은 직원에서 대표로 변환되셨으며 계약직 대표이십니다.
b대표님은 직원일시에 가입되어있던 DC형 가입을 유지하여 현재는 1/10 금액을 납입중이십니다.
a대표님은 현재 아무런 퇴직금 관련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없으며, dc형 미가입상태십니다)
이럴경우 a대표님은 b대표님과 다르게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따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두분의 퇴직금 처리 방안이 달라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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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내의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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