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미소짓는귀족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이사 퇴직금 배수를 소수점으로 정해도 되나요?'정관에도 1~3배수 사이로 주총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이 경우 2.4배 와 같이 소수점으로 배수를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정수로 1,2,3배로 정해야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각자대표의 퇴직금 처리 방안이 달라도 되나요?현재 정관에 퇴직금 지급 공식이 기재되어있습니다.a대표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표이시며 실소유주 대표이시고, b대표님은 직원에서 대표로 변환되셨으며 계약직 대표이십니다.b대표님은 직원일시에 가입되어있던 DC형 가입을 유지하여 현재는 1/10 금액을 납입중이십니다.a대표님은 현재 아무런 퇴직금 관련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없으며, dc형 미가입상태십니다)이럴경우 a대표님은 b대표님과 다르게 정관에 기재되어있는 퇴직금 산정 방식을 따라 지급해도 되는건가요?두분의 퇴직금 처리 방안이 달라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법인세세금·세무Q.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및 퇴직금 한도액이 어느정도 인가요?대표이사 퇴직금 중도정산 및 퇴직금 한도액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퇴직금 중도정산1-1. 정관규정에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까지 되었으면 중간정산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2조) 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회사에서 손금처리까지 가능한가요?1-2. 요건에 포함되어 중도정산 진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중도정산일뿐인가요?1-3. 중도정산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DC형에 가입 시, 불입할때마다 비용처리가 되는데 중도정산 시 손금인정되었던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는 손금산입이 되고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 자체를 가지급금 으로 처리되는건가요?2.퇴직금 한도액2-1. 정관에 퇴직금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을 시, 100%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회적통념상 일반직원의 2~3배를 넘으면 손금불산입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어떤 판례와 사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2-2. 현재는 제대로된 한도액은 없지만 과거에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한도액이 없었나요?퇴직 전 1년 급여 × 10% × 근속연수 계산식 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과 퇴직급여충당금 처리가 동일한가요??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퇴직연금 DC형 과 퇴직급여충당금 모두 처리방안이 동일한가요??예를들어 '정관규정이 있어야하며,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요건에 맞아야 가능하다' 라는게 모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다르다면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고 , 그에 따른 손금인정 유/무 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양도 후,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누가해야하나요?A법인이 갖고 있던 B 법인을 C개인에게 12/31 일자로 양도 하였습니다.이 사이 A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여기서, C개인이 B법인에 대하여 부가세신고 및 결산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 예정입니다.부가세 납부 및 결산 비용처리 모두 A법인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법인의 대표자 가 해야하나요?원래는 어떻게 신고/납부가 이뤄져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회사 양도 후, 부가세 납부 해도 되나요?A법인이 갖고 있던 B 법인을 C개인에게 12/31 양도 하였습니다.이 사이 A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여기서, B법인에 대하여 부가세신고 및 결산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부가세 납부 및 결산 비용처리 모두 A법인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법인의 대표자 가 해야하나요?어떤방식이 맞는 방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이 주식을 양도/양수 할 떄 ,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저희 법인을 A법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건설업 X)거래하는 주체가 법인,개인 상관없이 A법인의 관점에서 양도/양수 둘다 동일하게 증권거래세,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건가요..?'양도 양수 계약서' 는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건가요??작성해야한다면 어떤 거래 시 누가 작성해야하는건가요??찾아봐도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법인-법인, 법인-개인 주식 양도/양수 시 세무 신고하는 과정은 같나요??A법인과 B법인 주식 양도/양수가 생겼을 때 , 증권거래세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A법인과 개인 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시,1.A법인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2.1이 아닐 시, 개인과 거래가 일어났을 때에는 세무상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3.추가로 양도/양수 시,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똑같은게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모회사의 대표이자 주주가 만든 기업도 계열사인가요?모회사의 대표(개인) 이 만든 기업(A)도 계열사로 치는건가요??계열사 정의에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경영적인 연결성은 있지만 종속성은 없는 회사 라는 의의를 봤는데, 기업이 소유하고 있어야 계열사로 인정되나요??A의 최대주주가 모회사의 대표입니다.계열사가 아니라면 모회사에서 A라는 회사를 봤을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건가요?특수관계 확인을 위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주시면 덧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
- 기업·회사법률Q. 사내이사의 출자법인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나요?A기업 B기업 C기업이 있습니다.A(ㅁㅁ,ㅅㅅ 각자대표)B(ㅅㅅ)C(ㅎㅎ) ㅁㅁ지분 20% 일 때, A기업(모기업)이 B(자회사),C(자회사) 모두 100% 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이럴때 A에서 봤을 때 , B,C 모두 특수관계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B기업 기준에서 봤을 때, C 기업도 특수관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C회사에 ㅁㅁ대표님이 사내이사로 있으시며, 출자한 법인입니다.등기된 법인과의 관계도 특수관계로 보아 B-C도 함께 특수관계가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