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법인, 법인-개인 주식 양도/양수 시 세무 신고하는 과정은 같나요??
A법인과 B법인 주식 양도/양수가 생겼을 때 , 증권거래세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만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A법인과 개인 간의 주식 양도/양수가 일어났을 시,
1.A법인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 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1이 아닐 시, 개인과 거래가 일어났을 때에는 세무상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3.추가로 양도/양수 시, 신고해야하는 절차는 똑같은게 맞나요??